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제8조 관련)

업 종업 종공장 또는 매장 규모공장 또는 매장 규모◦대지(자가, 임대): ㎡ ◦건물(자가, 임대): ㎡◦대지(자가, 임대): ㎡ ◦건물(자가, 임대): ㎡◦대지(자가, 임대): ㎡ ◦건물(자가, 임대): ㎡◦대지(자가, 임대): ㎡ ◦건물(자가, 임대): ㎡
생 산 품 또 는 취 급 품생 산 품 또 는 취 급 품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생 산 품 또 는 취 급 품생 산 품 또 는 취 급 품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총 자 산 금 액총 자 산 금 액총 자 산 금 액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품질관리우수업체( ) ◦우수기업 및 대표자 표창(최근2년이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정 ( ) ◦수출업체( )
자 본 금◦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 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 백만원종업원수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 명◦남: 명 ◦여: 명
담보능력◦부 동 산: 백만원 ◦기술신보: 백만원 ◦신용보증: 백만원 ◦보 증 인: 백만원◦부 동 산: 백만원 ◦기술신보: 백만원 ◦신용보증: 백만원 ◦보 증 인: 백만원융 자 신 청 은 행융 자 신 청 은 행융 자 신 청 은 행융 자 신 청 은 행융 자 신 청 은 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담보능력◦부 동 산: 백만원 ◦기술신보: 백만원 ◦신용보증: 백만원 ◦보 증 인: 백만원◦부 동 산: 백만원 ◦기술신보: 백만원 ◦신용보증: 백만원 ◦보 증 인: 백만원공장입지공장입지◦농공단지( ), ◦개별입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첨부 :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창업 1년 이내의 신규업체)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4.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수출실적 증명서 1부(해당업체)
 7.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지정서 사본 1부(해당업체)
 8. 품질관리인증 관련서류 1부(해당업체)
 9. 표창장 사본 1부(해당업체)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세 부 사 업 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
세 부 사 업 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융 자 금자기자금계
계
계융 자자기자본사 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8조 관련)
 1. 융자금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지출하는 기간)
 2.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관련 증빙 자료 첨부)
(단위 : 백만원)

 3.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4. 융자금 상환계획 :
 일시상환( ), 적금상환( ), 분할상환( )
 기타( )
 5. 기 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26.>1.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23.12.2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체 <개정 2020.5.27.>4.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5.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신설 2020.5.27.>6.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업체 <개정 2020.5.27., 2023.12.26.>7.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 · 미용업체8. 『자동차 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9.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10.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소매업체 <신설 2008.7. 21 규칙 제968호>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체 : 신규시설, 대체, 자동화시설 및 기업운전자금2. 건설업체, 도선업체, 운송업체 : 운전자금3. 숙박업체, 일반음식점업체, 이·미용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도·소매업체 : 구조개선 및 운전자금

제4조(추천한도액 및 추천제한)

제4조(추천한도액 및 추천제한)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최근 2년내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삭제 2016.11.8. 규칙 제1100호>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 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3~4.5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 보전 율은 매년 초 군수가 결정하여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 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경제사정으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자금의 용도)

제9조(자금의 용도)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업체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② 융자금을 대출 받는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가동중단, 휴·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