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① 「화천군 지하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9.18.>②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용수(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2.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 지하수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등)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지하수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 하에 시료를 채수·검사 한다.
제4조(위탁·수탁 관리)
제4조(위탁·수탁 관리)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환경부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사람.2. 위탁·수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람.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9.18.>
제5조(비용분담)
제5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를 분담하고,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를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