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년반
주 소
통학방법
통학비용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주 소주 소주 소비고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oo 고등학교장 귀하oo 고등학교장 귀하oo 고등학교장 귀하oo 고등학교장 귀하oo 고등학교장 귀하oo 고등학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학생 교통비 지원 검토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기지원 여 부비 고
연번성 명성별학년반주 소기지원 여 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학생 교통비 지원 검토서
 (oo 고등학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 지원2.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개정 2020.10.16.>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교통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16.>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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