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거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문화원”이란 화천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예산의 계상)

제10조(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