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0-03-17 시행 2020-03-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세부검토사항주관부서장 검토결과주관부서장 검토결과
구 분세부검토사항신청내용적정여부
출장목적필요성적정
출장목적사전 정보수집 여부
기간 및 시기출장기간(일수)
기간 및 시기출장시기
출 장 자공무국외 출장자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출 장 자출장자의 적격성 (해당업무 관련)
출 장 자출장인원의 적정성
출 장 자출장자의 업무분장 적정성
출 장 자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동행여부
출 장 자※최근1년이내 6대 비위 공직자 배제 ※수사․기소중에 있는 공직자 등 배제
방 문 지출장국가
방 문 지방문국가(기관) 적합여부
경 비경비부담기관
경 비항공료
경 비체제비 (일비 및 식비)
경 비기타경비 (보험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예산담당성명 (서명)
관련부서 사전협의감사담당성명 (서명)
소관부서 검토의견*공무국외출장 경력(최근2년이내 회) 서무담당 (서명)*공무국외출장 경력(최근2년이내 회) 서무담당 (서명)*공무국외출장 경력(최근2년이내 회) 서무담당 (서명)
주관부서 검토의견
구분세부 내용비고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출장유무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지 유무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최근1년 이내 6대비위 공직자 배제 (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포함) ※수사․기소중에 있는 공직자 배제 (단순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항 제외)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사전검토서 (제4조, 제8조 관련)

검토자 (주관부서) : 실․과․소장 ○ ○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출장단명
출장목적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박 일). . ~ . . ( 박 일). . ~ . . ( 박 일). . ~ . . ( 박 일). . ~ . . ( 박 일). . ~ . . ( 박 일). . ~ . . ( 박 일)
출 장 국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천원)여 행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출 장 자세 부 수 행 내 용비고
직 위(급)성명세 부 수 행 내 용비고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시간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비고
제1일
제2일
구 분구 분산 출 내 역금 액 (원)비 고
합 계합 계
국 외 여 비항공 운임항공운임증명서의 금액 (실비) 기재환율에 따른 원화로기재기준일자의 환율 기재, 적용
국 외 여 비철도 운임철도운임증명서의 금액 (실비) 기재“
국 외 여 비일 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숙박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식 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준비금해당자만 산출“
출장기간소속부서직위(급)출장목적출장국명
서약자서약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담당관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소속직급성 명 (생년월일)출장목적출장국출장 기간경비부담기 관부담경비 내역 (일부 또는 전부)
출장경비 집행액출장경비 집행액출장경비 집행액비고
계항공료체재비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 기간출장국방문 기관출장자출장자출장자출장경비 (천원)보고서 등록일비고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 기간출장국방문 기관소속직급성명출장경비 (천원)보고서 등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목적 및 동기,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출장으로 얻게 될 효과
 (4) 외국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사항
 나. 출장일정

3. 소요경비

※ 숙박비 
 * 할인정액 신청 시“숙박일수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계산한 금액으로 표기
 * 상한액 범위 내 실비정산 신청의 경우는“실비정산”으로 표기, 귀국 후 실비정산 서류 제출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 무 국 외 출 장 경 력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생년월일 )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경력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무 국 외 출 장 자 수 칙
1.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 시 귀국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일정을 삼가며,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국 명 : 
 - 목 적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출장 중에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 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별지 제5호서식]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및 타 기관 부담 공무국외출장 검토서 
1. 심사대상

2. 출장의 필요성
 (횡성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또는 타 기관의 부담으로 출장하여야 하는 사유) 
 
3. 경비부담 기관과의 관계(구체적으로 기재)
4. 검토자 의견
 (검토자 : 주관부서 실과소장)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ㅇ 출장국,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경비 집행현황 등 개요기재

 6. 출장경비 집행현황

2.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4.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 (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회사무과 및 횡성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다만, 수행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횡성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허가한다.

제4조(사전협의 등)

제4조(사전협의 등)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 및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계획서 및 별표 1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업무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제시된 보완사항 및 개선 의견을 출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를 위한 공무국외출장3.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절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장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 1명,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경미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본인, 그 소속 간부 및 직원이 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8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출장자 및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사전 검토서 (별표 1)3.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수칙 (별지 제3호서식)5. 공무국외출장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6.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7.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서류

제9조(공무국외 출장 심사 및 허가)

제9조(공무국외 출장 심사 및 허가)①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를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계획을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출장변경 신청 또는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9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출장기간,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소관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의 제한)

제11조(출장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계획에 따라 동행하는 경우 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및 타 기관 부담 공무국외출장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수칙, 보안서약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현지활동 등)

제13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귀국보고서의 등록)

제14조(귀국보고서의 등록)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 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