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⑥ 사 진 4×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⑥ 사 진 4×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⑥ 사 진 4×5(cm)
③ 본 적⑥ 사 진 4×5(cm)
④ 현주소⑥ 사 진 4×5(cm)
⑤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⑥ 사 진 4×5(cm)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
⑦성 명⑧생년월일⑨직 업⑨직 업⑩주 소⑪지원자와의 관 계⑪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 통 2. 성적증명서 1 통 3. 재정보증서 1 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
직인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한자 ( )생년월일
성 명한자 ( )
본 적
현주소
재적학교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 (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 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 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 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본 적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 대 권 리 자 인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친 대 권 리 자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전발기록증서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전발기록증서수여 일 자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성 명(한자)생년월일
주소통(리)/반세대주주소통(리)/반세대주
//
//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소관계
①
②
지원 ~선발학교명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선발지 원 일 자선발 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평균 점(석차 /)
장 학 금 지 급지급일지급일지급액누계누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년월일적요년월일적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표기
일자계급직렬기관 (담당단위까지)
지급총액지급총액
년월일반납액잔액년월일년월일반납액반납액잔액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일시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수령인비고
학년성명지급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적사항성적사항성적사항성적사항출석사항출석사항
과목성적과목성적구분일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균석차/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성 명생녕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자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 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횡 성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갑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용

4. 관리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19 년 월 일
수 신 : 횡성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19 년 월 일
수 신 : 횡성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19 년 월 일
수 신 : 횡성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 학 교 장 (직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14.8.4>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8.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동일학년으로, 대학생의 경우 동일학과로 제한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20. 6. 30.>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0. 6. 30.>6. 삭제 <2020. 6. 30.>7. 삭제 <2020. 6. 30.>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8.4>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4>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