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의일반의
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근무년수별 등급별4급(상당)5급(상당)
5 년 이 상월 1,012,000원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
월 250,000원월 250,000원월 2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1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4.14.>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구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별표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비고 :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횡성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8.10.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6. 2013.4.1, 2016.6.3, 2018.10.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 <신설 1994.4.1.> <개정 2013.4.1., 2018.10.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