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군수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항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간접지원)

제3조(간접지원)①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군수는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규모·시기·방법 등 지원내용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재정지원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첨부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5조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간접지원의 경우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기간 운항실적에 의거 지정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 결과 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군수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 의무)

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항공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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