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전입가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다.1. 다른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세대2. 실거주할 목적으로 가구 전체가 전입한 세대3. 관내 최초 전입일이 신청일 현재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2. 사업부지의 면적이 420제곱미터 이하3. 건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4.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 등 사용권을 얻을필요가 없는 인허가 사항5.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같다.1. 사업계획서 1부2. 피해방지계획서 1부3. 현황실측도 1부4. 구적도 1부5. 공사계획평면도 1부6. 그 밖의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①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한다.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명의변경 금지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금지다. 그 밖의 지원 시 약속한 사항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채용)
제8조(전문인력 채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채용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고급기술자 : 1명 이상2. 측량 및 토목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명 이상
제9조(사용용도)
제9조(사용용도)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 자산취득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세부규정)
제11조(세부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