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7.14.>3. “중간지원조직”이란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각종 목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설치)
제6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의 구성)
제7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자문단 등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하고,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한다.③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상근직으로 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며, 주요 수행업무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이 있다.④ 자문단은 담당부서의 업무팀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14.>
제8조(추진단의 업무)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에서 위탁한 사업 및 군수가 신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과 추진단의 운영)
제9조(위탁과 추진단의 운영)①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에 따른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추진단의 권리와 의무)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3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신활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및 농업 관련 업무 부서장2. 신활력사업 실행주체 대표자 또는 전문가3. 자문단 및 민간단체 대표4. 농업관련단체장 및 지역 주민의 대표5. 그 밖에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신활력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