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6.>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7.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의 혈흔, 악취제거, 소독 등 특수청소<신설2026.4.16.>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16.>[제목개정 2026.4.16.]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삭제<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