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로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냉장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 등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횡성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원재료
가. 부패, 변질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얼음사용금지)
다. 해동 완료 원재료를 재냉동 금지
2. 조리식품
가. 식품 보관 시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위해요인(이물, 곤충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 비치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활용
라.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
나. 음용수를 담아 놓은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 한다(1일 1회 이상)
4. 기구용기
가. 칼, 도마, 행주, 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한다
나.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위생영업에 종사를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