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게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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