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4. “아동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④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⑤ 아동이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5.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실태조사)
제7조(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2.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보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9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1. 홍보용 소책자 제작ㆍ보급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3. 외부 활동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4. 아동 4대권리 홍보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작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제12조(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제13조(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① 군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견 조정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4.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 개선방안 제시⑤ 추진단은 분기별 자체 정기회의 및 반기별 아동참여위원회와의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제14조(위원회 설치)
제1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 횡성경찰서 담당 부서장, 횡성교육청 담당 부서장, 횡성소방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3.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부모 대표4. 시민단체 및 NGO단체 대표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으로 하며, 추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 7.14.>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설치)
제21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참여 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위원 교육, 홍보활동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군정참여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개정 2020. 4. 10.>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개정 2020. 4. 10.>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 범위에서 학교장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지역ㆍ성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제24조(임기)
제2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위원의 해촉)
제27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아동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28조(아동영향평가 실시)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정책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④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2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아동권리침해구제)
제30조(아동권리침해구제)①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3명 이내에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상담·컨설팅2. 아동영향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3. 행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권리 침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0. 4. 10.>⑤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옴부즈퍼슨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3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옴부즈퍼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