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우측좌측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청력상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자격여부□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청각장애 여부□ 비장애 □ 장애□ 비장애 □ 장애□ 비장애 □ 장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보청기 지원여부 (타법포함)□ 미지원 □ 지원 ( 년도)□ 미지원 □ 지원 ( 년도)□ 미지원 □ 지원 ( 년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횡성군 1년 이상 계속거주□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보청기구입비 지급보청기구입비 지급
신청인읍장·면장읍장·면장군수, 국민건강 보험공단군수, 국민건강 보험공단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수군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청기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횡성군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남□, 여□)
대 상 자주소
대 상 자연락처
신청품목(모델명)신청품목(모델명)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
① 건강상태①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 경제상태② 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 지원상황③ 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 ㆍ읍면장 보행불편 인정서 1부(보행기 신청시)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 ㆍ읍면장 보행불편 인정서 1부(보행기 신청시)ㆍ의사진단(소견)서 1부(필요시) ㆍ읍면장 보행불편 인정서 1부(보행기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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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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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구분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거동불편 노인(읍.면장이 성인용보행기 지원 인정)
사유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거동불편 허리질환 관절수술 관절염 등
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② 구입일
③ 제품정보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물품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
③ 제품정보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
④ 구입처명칭 :명칭 :명칭 :명칭 :명칭 :명칭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④ 구입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구입처
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⑤ 실구입금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⑥ 본인부담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⑧수령인⑧수령인⑧수령인⑨금융기관명⑨금융기관명⑨금융기관명⑩계좌번호⑪예금주⑪예금주⑫생년월일⑫생년월일
[ ] 수급권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
[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⑬ 청구인 성명⑬ 청구인 성명⑬ 청구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첨부서류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1.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①: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원물품을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물품의 물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물품을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지원물품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물품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물품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제조판매자 : 지원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지원물품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접수 및 확인중복수혜여부 확인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지원금 지급
신청인읍장·면장군수, 국민건강 보험공단군수신청인군수
사진1 (보청기사진)[별지 제5호서식]
사진2 (착용사진)보청기, 성인용보행기 물품확인서
지원대상자(생년월일)
지원물품보청기, 성인용보행기
담 당 자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물품사진물품사진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청일지급일금액계좌번호 (거래은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횡성군수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성인용보행기 지원대상 확인서
 □ 읍·면 : 
 

 20 . . . 
 상기 사실을 확인한 바,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읍면장) : 성명 :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관리대장 (보청기 / 보행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와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2.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3. 보행기 지원대상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어르신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보행기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제7조(구입비 지급)

제7조(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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