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횡성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고용안정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 사업3. 그 밖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제7조의 취업지원 사업3. 제8조의 고용안정 사업4.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용품(개인보호구, 폭염대비 및 방한 물품 등) 지급7.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지원기준 등)
제13조(세부지원기준 등) 제6조부터 제8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고용안전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