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횡성 군 정책등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등”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말한다.2. “평가”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평가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하다) 소속으로 횡성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당 연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또는 평가사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과 그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14.>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의 대상)

제14조(평가의 대상)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16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부서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2.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대상으로 지정된 정책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③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종류)

제15조(평가의 종류)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② 정기평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④ 수시평가는 군수가 군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해당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2. 평가의 기본방향3. 평가 대상 및 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4.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될 정책등의 시행계획(성과목표와 성과달성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체제 서식 및 작성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성과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사유 및 그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시행계획 또는 그 변경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주요내용이 누락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정기평가의 실시)

제18조(정기평가의 실시)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되는 정책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자체적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시평가의 실시)

제19조(수시평가의 실시)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평가대상부서의 공통적인 시책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3. 부서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경우4. 그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요 현안시책인 경우② 수시평가의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등의 요청)

제20조(자료 등의 요청)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지조사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평가반 구성)

제21조(평가반 구성)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반으로 임명된 관계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2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군수는 평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면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3조(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평가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시정을 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의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정책등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제26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평가대상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표창수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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