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보 증 인주 소 :
성명(성별) :(인) (성별: )(인) (성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 무 자성 명 : (성별 : ) 주 소 :
거래약정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금 원(₩ 원)
상환기일년 월 일
이 자 율연 %
연체이자율%
자활기업명사업명대여금액(백만원)대여기간
횡성군 자활기금운용관(직인)
복지정책과장(실인 및 서명)
공동체구성원(신청인)
성 명생년월일주 소실인 및 서명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원금이자비 고
원금이자비 고
원금이자비 고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성 별생년월일성별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성 별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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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1. 성 명 (성 별) : (성별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성별 :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보증인은 채무자가 횡성군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 이 재정보증서 각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횡성군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횡성군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횡성군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횡성군은 채무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횡성군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횡성군에 융자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횡성군은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보증인 과세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횡성군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부 :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횡성군지역자활센터장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횡성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군수는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횡성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자활기업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자금) ① 군수가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 )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횡성군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군수와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여 공동체가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입회 및 확인자 : 횡성군 지역자활센터장 (실인 및 서명)
붙임 : 1. 신청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재정보증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성별 :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횡성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 의한 자활기금 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를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신청 및 교부)

제6조(교부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자에게 당해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재정보증)

제7조(대여신청 및 재정보증)① 사업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 대여 서약서2. 별지 제5호 서식의 기금 대여 약정서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3.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가.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다. 물적 담보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군수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결정 및 대여)

제8조(결정 및 대여)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여여부와 대여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대여금액 결정 시 사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며, 이자율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여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8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대여금의 상환)

제11조(대여금의 상환)①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기한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상환기한의 연장)

제12조(상환기한의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최대 3회에 걸쳐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조치)

제13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4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기금정산 및 사후관리)

제15조(기금정산 및 사후관리)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의 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또는 대여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금 교부대상3.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금 상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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