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 점수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②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반영 등 ③ 직원 심리·정서 지원제도 마련(심리상담 등)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③의 계획을 모두 수립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③의 계획을 일부 수립0점미충족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③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8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4점8점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매우 미흡0점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5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1.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2. 처우개선(포상, 휴가, 수당, 교육 등)을 위한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3. 신체·정서(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관련 지원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5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10점)1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④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④ 계획서가 작성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④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 (④의 매뉴얼 · 용구 · 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점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15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점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4점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점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우리 군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우리 군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 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장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3.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 진술 등)

제6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7.14.><일부개정 2025.9.30.>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25.9.30.>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