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점포수 및 면적점포수 및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토지 면적(㎡)총 토지 면적(㎡)총 토지 면적(㎡)총 토지 면적(㎡)총 건축 면적(㎡)총 건축 면적(㎡)총 건축 면적(㎡)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횡 성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명: 3. 면 적: 4. 지정구역: 5. 지정일자: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2조의2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 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록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취소)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취소)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 12. 24.>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5. 시장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원 <신설 2019. 12. 24.>6. 민속장 관리 요원에 대한 비용 지원 <신설 2019. 12. 24.>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24.>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2. 2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4.>

제1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1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제1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1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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