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종업 종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창업(희망)분야창업(희망)분야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생산(예정)품목 (서비스 품목)
입주예정기간입주예정기간년 (2년이내)년 (2년이내)년 (2년이내)년 (2년이내)희망면적 (※별도표 참고)희망면적 (※별도표 참고)희망면적 (※별도표 참고)희망면적 (※별도표 참고)희망면적 (※별도표 참고)
동반입주인력 (대표자포함)동반입주인력 (대표자포함)명명창 업 일 (창업예정일)창 업 일 (창업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 비 창업자현 재 소 속부 서부 서직 위직 위
기존 업체업 체 명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
기존 업체소 재 지설 립 형 태설 립 형 태설 립 형 태
기존 업체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업체종 업 원 수명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
입주지원동기○ ○ ○
입주시 지원 희망사항○ ○ ○ ※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길 희망하는 사항 구체적 기술 ※ 시설/설비/기자재/인력/교육/기술지도/경영/마케팅/홍보등 내용기재
입주시 센터로 반입 예정 시설/설비/기자재○ ○ ○ ○ ※ 설비/기자재명, 사용전원, 용도, 규격, 크기, 중량(kg), 수량, 금액 등 기술 ※ 보유시설/설비/기자재 등을 활용 할 경우, 그 내용도 작성
기타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
창 업 사 업 명창 업 사 업 명
창 업 자창 업 자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전 화전 화
창 업 자창 업 자소 속직위팩 스팩 스
창 업 자창 업 자주 소휴대폰휴대폰
창 업 자창 업 자주 소e - m a i le - m a i l@@
창 업 자창 업 자구 분□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창업희망단체(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사업개시후 1년미만) □ 기창업자(사업개시후 2년이상) □ 멘토기업 □ 기 타 ( )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입주 및 사업(신청․계획)서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공동체 정관 또는 규약(규정) 1부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 20 년 월 일 창업책임자 : (인) 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1. 입주 동기 및 지원사항

[별지 제2호서식]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입주연장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남, 여)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전화 (FAX)전화 (FAX)홈페이지 (E-Mail)
입 주 기 간입주기간만료일
연장 희망기간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주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
(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붙임) 1. 입주기간 연장사유서 1부 2. 향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매출, 특허, 자금유치 실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

신청자 및 신청내용업 체 명
신청자 및 신청내용대표자명 (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신청자(☎ )
신청자 및 신청내용신청내용○ 사용기간 : ○ 장 비 명 : ○ 사용인원 : ○ 사용내용 :○ 사용기간 : ○ 장 비 명 : ○ 사용인원 : ○ 사용내용 :○ 사용기간 : ○ 장 비 명 : ○ 사용인원 : ○ 사용내용 :○ 사용기간 : ○ 장 비 명 : ○ 사용인원 : ○ 사용내용 :○ 사용기간 : ○ 장 비 명 : ○ 사용인원 : ○ 사용내용 :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관련 사용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횡성군수 귀하
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시설 및 기자재 사용신청결과 통보서
신청기업신청인
사용시설 /기자재
사용기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사 용 료(₩ /일)(₩ /일)(₩ /일)(₩ /일)(₩ /일)(₩ /일)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졸업신청서

졸 업 신청자회 사 명입주기업 관리번호
졸 업 신청자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남, 여)입주보육실
졸 업 신청자생년월일(☎ )창업아이템
졸 업 신청자입주일자졸업신청 일 자
졸 업 신청자졸업유형□ 입주기간 만료 □ 조기졸업□ 입주기간 만료 □ 조기졸업□ 입주기간 만료 □ 조기졸업□ 입주기간 만료 □ 조기졸업
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
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
졸업 후 이전지 및 연락처졸업 후 이전지 및 연락처
졸업 후 사업추진계획졸업 후 사업추진계획
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 (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제2조(입주대상)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의 입주대상자는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모집 및 신청)

제3조(모집 및 신청)① 군수는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의 선정)

제4조(입주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2. 휴ㆍ폐업 중인 자3. 폐수,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4. 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ㆍ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당해 보육시설 내 총 입주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④ 입주계약자가 입주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 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승인 취소)

제7조(입주승인 취소)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입주기간)

제8조(입주기간)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및 행정지원)

제10조(시설 및 행정지원)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실 등 필요한 기본시설을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및 입주자의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요원 및 시설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보육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공동시설의 사용 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구조 변경금지)

제12조(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무)

제14조(신고의무) 입주자는 1개월 이상 창업보육실을 비울 경우 군수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제15조(입주기업 부담금)

제15조(입주기업 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입주 시 전액 납부(선납)를 원칙으로 하되,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④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실의 경우에는 개별 입주기업이 월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기업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여 부담한다.⑤ 그 밖에 공동실 사용료 및 공용 사무기기, 실험 설비 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1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군수는 입주자 이외의 자(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보육센터내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횡성군에서 직접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2. 지역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출입)

제17조(출입) 군수는 보육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추진 현황 등 보고)

제18조(사업추진 현황 등 보고)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매 반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추진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현황 및 활동 여부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19조(조치사항)

제19조(조치사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와 제18조제2항에 협조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 시에는 제22조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승인)

제20조(변경승인)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2. 조직유형의 전환3. 사업계획,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 사업계획 및 사유서2. 그 밖에 사업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1조(졸업)

제21조(졸업)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1. 시제품의 개발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3. 입주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4.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되는 경우5.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② 입주자가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희망 졸업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퇴거)

제22조(퇴거)① 군수는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5. 보육센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입주기업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물의 반환)

제23조(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 예정일까지 사용한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재원)

제24조(재원) 군수는 보육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부담금 등의 납부)

제25조(부담금 등의 납부)① 입주자의 보증금, 임대료 등의 납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②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등의 사용료 등은 실비를 직접 납부한다.③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보육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한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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