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집결하여 횡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횡성군인 사람)를 횡성군에 두고 있으면서,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5.>2. “출향단체”라 함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횡성군 발전 등을 위하여 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횡성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횡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출향군민은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군민 참석 간담회 경비5. 군기 제작 배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제6조(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출향군민 관리)
제7조(출향군민 관리) 군수는 출향군민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군민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횡성군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