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