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과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팀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3. 7.14.>4. 횡성군의회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인계인수)
제3조(사무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공무원의 인수·인계서는 업무 소관 단위 및 항목별로 작성하여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인수·인계자가 된다.② 제1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① 횡성군의회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