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예산의 반영)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