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성명 횡성군수 (직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직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신청인상호상호업종 및 취급 품목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횡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횡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횡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횡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신청인상호상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상호상호가맹점 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해지사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가맹점 등록증가맹점 등록증
청구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
청구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청구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 내역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청구 내역계계계
청구 내역
청구 내역
입급처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계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인)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
법인․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신 청 인 이 름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
결제방법 ※해당란에 ☑현금 □현금 □법인(체크) 카드 □법인(체크) 카드 □
구매금액원원원원
구매목적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주무관담당관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횡성군과 횡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② 횡성군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대행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횡성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는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개인 5퍼센트, 법인과 단체는 적용하지 않으며, 명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10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하는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환전된 날로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횡성군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횡성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횡성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횡성사랑상품권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횡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횡성군, 한국조폐공사, 00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인계인수함.
 ○ 인계인수자
 
 - 횡 성 군: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한국조폐공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0000(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운영실적
 ( 년 월분)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운영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횡성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개인)

[별지 제11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법인․단체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 구매 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구매 시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12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
 
 ( 년 월분)
 청구금액 : ○○○원 
 가. 판매수수료 : ○○○천원 × ○.○% = ○○○원 
 나. 환전수수료 : ○○○천원 × ○.○% = ○○○원 
 ※ 별첨 : 횡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2. 청구계좌
 가. 금융기관 :
 나. 계좌번호 :
 다. 예 금 주 :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횡성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횡성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횡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의 운영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⑤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② 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대장)

제7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