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횡성회다지소리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서길6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2. 횡성회다지소리의 원형보존 전승을 위한 학술연구3.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승보급을 위한 전수교육활동4. 그 밖에 체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2. 교육실 및 전시실3. 숙소 및 식당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및 휴관)
제5조(운영 및 휴관)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③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군수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체험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체험비)
제6조(이용료 및 체험비)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재료비, 교육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징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체험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회다지소리 전승 목적이 아닌 자가 공연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2.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3. 정치적 목적의 공연인 경우4. 전통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9조(책임 및 변상)
제9조(책임 및 변상) 이용객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비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체험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경영관리 전문가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4.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체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