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교육을 상징하는 강원교육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제2조(강원교육기의 규격 및 모양)
제2조(강원교육기의 규격 및 모양) 강원교육기(이하 “교육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1.3.25., 2022.6.24.>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① 교육기는 교육기관 및 모든 교육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1991.3.25.>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기를 축소·변형한 별표 2와 같은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25., 2004.7.8., 2022.6.24., 2023.6.11.>[제목개정 2004.7.8.]
제4조(교육기 관리)
제4조(교육기 관리) 교육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1.3.25.>
제5조(교육기에 대한 예의)
제5조(교육기에 대한 예의) 교육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1991.3.25., 2022. 6.24.>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