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대상)
제2조(공모대상)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이하 "교육지표구현논문"이라 한다)공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30.,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제3조(공모내용)
제3조(공모내용)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학생을 지도한 내용2.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한 내용3.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지표구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7. 2023.6.11.>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획서 심사 및 보고서 등급을 결정하며 입상편수는 응모편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2·3등급이 각각 1:2:3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2. 기타 교육지표 연구논문공모제에 필요한 사항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연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직 및 해당 영역 전공교수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⑧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소속 담당연구사가 된다.[전문개정 2001.3.26]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분과위원회, 중등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3.26]
제6조(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요건)
제6조(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요건) 제2조에 의해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7조(추천)
제7조(추천) 교육지표구현논문 제출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당해 교육장2. 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장3. 전문직은 당해 기관장
제8조(선발)
제8조(선발) ① 교육지표구현논문 입상자 선발방법은 교육지표구현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를 종합·분석하여 선발한다.② 선발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6.11.〉
제9조(연구점수)
제9조(연구점수) 입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을 부여한다. <개정 1999.6.18>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교육지표구현논문공모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