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1.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8.8.2.,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④ 위촉위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항 신설 2018.8.2.〕⑤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는 별표를 따른다.〔항 신설 2018.8.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② 위촉위원은 당해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모든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별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