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4. “교사”란 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5.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6.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사와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6.11.〉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2.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제4조(학생회)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2. 학생회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3. 학생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사항4.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계된 사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6. 그 밖에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⑥ 영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⑧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부모회)

제5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11.〉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교직원회)

제6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③ 교직원회의 임원은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제7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③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