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22. 6. 24.>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2023.6.11.>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제1항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22. 6. 24.>③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5.9., 2022.6.24., 2023.6.11.>[전문개정 2010.7.23]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4.>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 제1항제5호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4.>[전문개정 2010.7.23]

제5조(협의회의 규정)

제5조(협의회의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0.7.23]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7.23]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 시 진술권 부여)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 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0.7.23]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2. 여성공무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6. 24.>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24.>[전문개정 2010.7.23]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에 토의사항[전문개정 2010.7.23]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합의사항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12조(협의회의 의무)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0.7.23]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상위법 근거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