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 2006.12.22., 2010.8.30., 2023.6.11., 2024.12.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2.28., 2013.2.28., 2014.4.30., 2015.4.24., 2023.6.11., 2024.12.27.><img id="144738677">구분본청교육지원청관서총괄물품관리관행정국장물품관리관행정과장교육장관서의 장(다만, 제1관서 중 4급 공무원인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분임물품관리관각 부서의 장물품출납원물품출납담당사무관행정과장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원)감, 학교 외의 관서는 물품담당주무분임물품출납원각 부서물품담당주무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img>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30.>[전문개정 2010.8.30.]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5.4.24.>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5조(물품불용결정보고서 등)
제5조(물품불용결정보고서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물품불용결정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물품불용결정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6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6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8조(공차증)
제8조(공차증)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9조(출납명령)
제9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하게 하여 출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1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시기 및 이유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4.12.27.>
제11조(물품의 청구)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 받거나 수리 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 2부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2.8.5., 1995.7.20., 2010.8.30., 2024.12.27.>
제12조(물품의 지급)
제12조(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하며, 청구 및 출급증 1부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물품구입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수입명령을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3조(소모품의 지급)
제13조(소모품의 지급)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2024.12.27.>② 우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우편 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4.,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4조(물품의 반납)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초과품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2부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는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 1부를 반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4조의2(관사 비품의 관리)
제14조의2(관사 비품의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갖추어 두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을 등재·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0.8.30.]
제15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제15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소관 물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기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12.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및 제1관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제2관서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06.12.22., 2010.8.30., 2024.12.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회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
제17조(불용의 결정)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물품관리관은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가진다.[전문개정 2015.4.24.]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5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6호서식)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7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전문개정 2010.8.30.]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06.12.22.>
제21조(사무인계 보고서)
제21조(사무인계 보고서)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물품의 현황 작성 등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23조(물품관리 전산화)
제23조(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6.][제목개정 2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