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5.9., 2015.4.24., 2023.6.11.>1. “본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제1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4. “제2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4.24.]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2.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불용과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②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 중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불용과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5.4.24.]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7.23., 2015.4.24.>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7.23>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7.2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2, 2008.2.29, 2010.7.23, 2015.4.24.>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4.24.>[전문개정 2010.7.23.]
제10조(기증품의 취득)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11조
제11조 삭제<2006.6.28.>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23.>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①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3.>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불용결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물품불용결정조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교육감 소속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23.>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4.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③ 삭제<2010.7.23.>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본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7.23., 2015.4.24.>[제목개정 2008.2.29.]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한 물품의 총량4. 동일한 품명, 동일한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례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제18조(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
제18조(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7.23.]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0.7.23.]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하게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관리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 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분명하게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0.7.23.>[제목개정 2006.6.28.]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0.7.23.]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과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따라 하고, 본청은 행정과장, 교육지원청 및 관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4.24.>[전문개정 2010.7.23]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30조
제30조 삭제<2008.2.29.>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2, 2010.7.23.>[제목개정 2010.7.23.]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35조(국가규정준용)
제35조(국가규정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