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

규칙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기준)

제2조(포상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교육상 대상자의 추천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상인원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