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단)

제7조(진단)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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