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