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관심·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의견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연수 등)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