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문화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분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그 밖에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