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용자의 요구·의도를 스스로 이해하여 글,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을 보조·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3. 학생과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시범사업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학생 및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 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