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공사명 및 계약금액2. 계약당사자3. 준공연월일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하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제10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하자검사 결과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