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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