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5.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3.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4. 진로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활동실 설치)
제5조(진로활동실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제6조(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을 도 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③ 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보급 지원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5. 진로·적성·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지원6. 진로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7.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8. 진로교육 컨설팅9.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센터가 도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 진로 정보 제공, 진로 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⑤ 도 센터와 지역센터의 운영 및 인력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8.4.〉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제6조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11., 2023.8.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4. 학부모5.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진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6.7.>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각급학교의 연구회 등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