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삭제〉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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