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② 특수학교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③ 기숙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제3조(생활지도원의 임무)
제3조(생활지도원의 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한다.② 기숙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③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기숙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5. 기숙 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6.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 및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제5조(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이 규칙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