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이 가능한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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