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강원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25전쟁 중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3.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5.12.26.〉2.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3.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4.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5.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