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③ 상시 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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