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업소”란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종합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및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2.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