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 분사 건 별사 건 별착 수 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 단,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50 이내 지급◦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안 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본안 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본안 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본안 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소송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패소하거나 100분의 60 미만으로 승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과실없이 패소하거나 100분의 60 미만으로 승소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 확정증명원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청구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소송목적의 값지 급 액소송목적의 값지 급 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100만원 이상 5,200만원 이상 5,300만원 이상 5,4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5,600만원 이상 5,700만원 이상 5,800만원 이상 5,9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상 6,200만원 이상 6,300만원 이상 6,400만원 이상 6,5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상 6,700만원 이상 6,800만원 이상 6,9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7,1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300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6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상3,000,000원 3,050,000원 3,060,000원 3,070,000원 3,080,000원 3,090,000원 3,100,000원 3,110,000원 3,120,000원 3,130,000원 3,140,000원 3,150,000원 3,160,000원 3,170,000원 3,180,000원 3,190,000원 3,200,000원 3,210,000원 3,220,000원 3,230,000원 3,240,000원 3,250,000원 3,260,000원 3,270,000원 3,280,000원 3,290,000원 3,300,000원 3,310,000원 3,320,000원7,800만원 이상 7,9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8,1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상 8,300만원 이상 8,4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8,600만원 이상 8,7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상 8,9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9,100만원 이상 9,200만원 이상 9,300만원 이상 9,400만원 이상 9,500만원 이상 9,600만원 이상 9,700만원 이상 9,800만원 이상 9,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3,330,000원 3,340,000원 3,350,000원 3,360,000원 3,370,000원 3,380,000원 3,390,000원 3,400,000원 3,410,000원 3,420,000원 3,430,000원 3,440,000원 3,450,000원 3,460,000원 3,470,000원 3,480,000원 3,490,000원 3,500,000원 3,510,000원 3,520,000원 3,530,000원 3,540,000원 3,550,000원 3,800,000원 4,050,000원 4,30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소송비용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 건 명자 문 결 과자 문 결 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 건 명연월일회신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법무법인 △△ )
 귀하를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무법인 △△) ○○○(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간에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군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변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군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군수와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직인)
 가평군 고문변호사 ○ ○ ○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6. 28.>
확 약 서
 본인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비고〕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10명 이내의 가평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3.>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품위를 손상한 경우마. 행정ㆍ민사 및 쟁송사건(이하“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에서 군의 수행방침을 위배하는 경우<개정 2023.6.28.>5.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8.>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제4조(소송대리인)①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3.6.28.>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을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고문변호사가 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이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2.13.>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삭제<전문개정 2021.4.12.><개정 2023.2.13.>2. 삭제<개정 2023.2.13.>

제6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제6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제5조에도 불구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3.2.13.>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응소 방안2. 중요소송의 소송비용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4.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5.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① 군수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재직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3.2.13.>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신설 2023. 2. 1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별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④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지원 받은 변호비용 한도 내)<개정 2023.6.28.>⑤ 공무원 개인 또는 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 환수금액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며, 환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신설 2023.2.13.>[제목개정 2023.6.28.]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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