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10명 이내의 가평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3.>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품위를 손상한 경우마. 행정ㆍ민사 및 쟁송사건(이하“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에서 군의 수행방침을 위배하는 경우<개정 2023.6.28.>5.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8.>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제4조(소송대리인)①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3.6.28.>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을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고문변호사가 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이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2.13.>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삭제<전문개정 2021.4.12.><개정 2023.2.13.>2. 삭제<개정 2023.2.13.>
제6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제6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제5조에도 불구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3.2.13.>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응소 방안2. 중요소송의 소송비용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4.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5.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① 군수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재직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3.2.13.>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신설 2023. 2. 1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별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④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지원 받은 변호비용 한도 내)<개정 2023.6.28.>⑤ 공무원 개인 또는 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 환수금액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며, 환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신설 2023.2.13.>[제목개정 2023.6.28.]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